'한남더힐' 종부세 추산해보니…"1126만원 → 1576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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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6-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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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안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 3안 등이 강력한 세금 부담 효력 발휘

  • 고가 아파트 소유주, 자산 여유 있는 만큼 집을 내놓을 지는 미지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 [사진=김충범 기자]


서울을 대표하는 '초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31㎡ 집주인이 올해 부담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원래 1126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앞으로 최소 18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4가지 시나리오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른 것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방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대안 1)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대안 2)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대안 3)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대안 4) 등이다.

대안 1은 주택(6억원 이상) 및 종합합산토지(5억원 이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p씩 두 번에 걸쳐 100%까지 올리고, 별도합산 토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에는 변동이 없다.

대안 2는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 각 구간 세율을 차등해 올리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주택에 대해 0.5~2%가 적용되는데, 이를 0.5~2.5%로 높이는 것이다. 별도합산토지는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각 구간의 세율을 동등하게 올린다.

대안 3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p나 5%p 또는 10%p 올리고, 세율은 대안 2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또 대안 4는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식이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올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인상 여부,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대우 여부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24일 아주경제신문이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얻은 서울 주요 아파트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에 분석 추산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종부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할 때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억원대보다는 30억원대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부담이 훨씬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이 11억원대 초반선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19.89㎡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올해 종부세가 60만9020원이다. 만약 1안을 따를 경우 내년엔 7만6130원, 내후년엔 15만2260원만 더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23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54.97㎡만 해도 경우가 다르다. 이 단지는 원래 올해 종부세 부담이 538만7320만원이지만, 공정거래가격 비율이 10%p만 늘어나도 126만원을 더 내야 한다. 또 3안이 적용돼 공정거래 비율이 10%p 오를 경우 추가 부담액은 191만원에 달한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단지에서는 시나리오 3안이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31억8000만원 선인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공정거래가액 비율을 지금보다 10%p 높은 90%로 올리고, 동시에 세율을 인상할 경우 원래 올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무려 449만6450원 많은 1576만51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종필 세무사는 "앞서 언급한 추산치 사례는 1주택자에 한한 것이고, 4안대로 1주택자,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가 이뤄질 경우 강남권에 20억원대 아파트를 2채만 소유해도 종부세가 1000만원 이상 뛸 수 있다"며 "다주택자들 몇몇은 확실히 불필요한 주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종부세 부담이 이들에게 큰 타격을 줄지는 의문"이라며 "참여정부 수준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 특히 1주택자라면 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4가지 시나리오를 반영·보완한 뒤 1개 최종 권고안을 마련, 이를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 내용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강화된 종부세가 적용된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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