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벤처투자 가능"…김병관, 대기업 벤처캐피털 허용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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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8-06-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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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기업처럼 CVC 자회사 허용

  • 창업기업 투자·M&A 활성화 기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벤처캐피털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울 서초동 사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구글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초기창업기업) 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구글은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벤처투자 자회사인 ‘GV(구글벤처스)’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인텔·GE 등도 자체 기업벤처캐피털(CVC)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키우는 동시에 세계 산업을 이끌고 있다.

선진국처럼 대기업 지주사의 벤처캐피털 설립을 허용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2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창업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털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해외 기업과 달리 국내 대기업 지주사는 벤처캐피털을 만들 수 없다.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M&A 기회가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벤처캐피털을 금융회사 범위에서 제외해 삼성·현대자동차·SK 같은 대기업의 지주사도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했다.

김병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 역시 글로벌 업체와 마찬가지로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서 “많은 창업기업 성장과 국가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경제 DB]
 

업계는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투자에 긍정적이다. 창업기업이 자금 조달과 시장 진입 등에 막혀 창업 후 3~7년 사이에 겪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Death Vally)’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직접 투자가 이뤄진다면 스타트업에는 투자 확보 기회가, 대기업에는 사업다양화 계기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도 대기업의 벤처캐피털 설립 허용을 검토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10대 그룹 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대기업 벤처투자와 관련한 현행법상 제약들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라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과정에 관련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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