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두 곳 다 '신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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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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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1·DF5 구역 모두 신세계면세점, 최종 사업자로 선정

  • 7월부터 면세점 영업 시작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 들어설 면세점 두 곳 모두 신세계가 가져갔다. 신라면세점은 고배를 마셨다.

관세청은 향수·화장품과 탑승동을 묶은 사업권 DF1과 피혁·패션 사업권 DF5 구역 모두 신세계면세점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재입찰 특허 심사위원회를 열어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의 사업 계획 프레젠테이션을 받은 뒤 사업자 선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결과로 신세계면세점은 20%대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2위 사업자 신라면세점을 바짝 뒤쫓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이 따낸 2개 구역의 올해 총 예상 매출액은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입찰평가점수와 위원회의 특허심사 점수를 각각 500점씩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인천공항공사 평가는 각 경쟁사가 써 낸 입찰 금액이 80%나 반영될 것으로 보여 신세계가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신세계는 DF1구역에서 2762억원, DF5 구역에서 608억원을 각각 입찰가로 제출한 반면, 신라는 이보다 낮은 DF1 2202억원, DF5 496억원을 각각 써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세계면세점과 최종 협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신세계는 다음달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허심사위원회는 ‘면세점 특허제도 1차 개선안’에 따라 의사결정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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