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하기로…피해자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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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6-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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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김지은 씨 사생활 관련 증거 모두 비공개할 듯

 

차량에 타는 안희정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대기장소인 남부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타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검찰 측의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아 부분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5일 오전 10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정무비서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 진행을 위해 쌍방의 주장과 입증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여는 절차다. 피고인은 임시절차인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법리적 쟁점과 증거조사 방법, 법정에 설 증인 등을 정리했다. 법리적 쟁점의 경우 양측 모두 지난 15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때의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당시 검찰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강제추행은 없었으며 성관계도 합의 아래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범행 의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성관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의 감정 아래 이뤄진 행위라며 처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 조사의 경우 김씨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은 사생활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감안해 안 전 지사 혹은 주요 증인들과의 대화 등 대상과 기간 등을 특정하기로 했다. 폐쇄회로(CC)TV 등의 영상 역시 같은 취지에서 2차적인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 측이 요청한 재판 전면 비공개 요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언론과 일반 방청객에 노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취지로 이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절차참여권을 보장하되, 증인지원관 등을 통해 배려하겠다"며 부분적 비공개를 결정했다.

안 전 지사의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공소장 낭독과 쟁점 확인 등으로 시작한 뒤 같은 날 오후 동의된 서증에서 공개 가능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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