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국 "경찰, 검찰 재수사 요청 안 따르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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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6-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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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 지방 토호와 유착 우려... "자치경찰이 수사권 모두 갖지 않아"

  • 국회 통과 여부는?…정성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에 제출 예정

밝게 웃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끝난 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게 웃고 있다. 


정부는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며 조정 과정을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오늘 발표 형태가 독특하다.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브리핑을 하게 된 취지는.

두 장관님의 위에 계시니 당연하지 않나. 두 장관이 합의하셨고 이는 총리에게 보고돼야 한다. 물론 대통령께도 보고돼 있다. 대통령께서는 두 장관님이 경찰청장, 검찰총장님과 회동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총리님이 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정부가 합의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보이기 위함인가.

그렇다.

△지난주 문무일 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건의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 진 것인지, 애초에 논의대상이었는지.

애초에 논의 대상으로 있었다. 다만 검찰총장과의 의견차이는 검찰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시점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즉 2022년에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희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다. 수사권 조정이든 자치경찰이든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게다가 2022년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것이다.

△자치경찰제 관련해 시범시행 정해진 지역이 있나.

자치분권위원장이 결정할 것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행 확보 방안이 있나.

불기소의 경우, 사건기록을 등본 송부하게 된다. 형사사법시스템은 검경이 공유하는 온라인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안 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 그렇게 되면 합의사항과 관계없이 직무유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경과 협의해서 만들 수사준칙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특수사건 범위의 경우 경제범죄에 공정거래도 포함되나.

공정거래법은 현행법상 카르텔 등의 논란이 있다.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에 있는 법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합의사안과는 관계가 없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로 넘기면 치안수준이 낮아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시범시행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다. 당장 내년에 한 번에 실시하지 않을 거고,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지방 토호세력과 지방자치경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민생,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수사권 조정은 범죄수사의 문제다. 이는 중앙에서 일정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검찰이 한 번 기각했던 영장을 경찰이 다시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수사준칙을 통해 해결되리라고 본다.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외부위원회는 현재도 이미 있다. 이와 비슷한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경찰의 징계요청을 검찰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합의문에 보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반드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때 검찰이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특사경은 수사경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청 소속이 아니고 사법경찰로 훈련받지 않은 분들이다. 다르게 설계되리라고 생각한다.

△최소 십수 년 전에는 초임 검사도 징계요청 권한이 있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본다. 징계 외에 직무배제 권한도 있다. 바로 이 사람을 수사에서 빼는 것이다. 징계는 징계위원회 열어야 한다. 직무배제는 징계위 열어 소명 절차 받기 전에 먼저 하게 돼 있다.

△행정부 내에서 합의문 나왔는데 국회 통과의 문제가 있다. 국회와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됐나.

정성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과 두 장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안도 정 위원장에게 정식 제출하는 거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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