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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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6-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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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들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의 생일은 10월 21일(경찰의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이후 10월 21일 미 군정청 아래 경무국이 설치된 날이죠. 올해 73년 경찰 역사에서 오늘(6월 21일)은 '제2의 생일' 혹은 '경찰독립일'로 불릴 만합니다. 그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경찰이 '독립'한다는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돼 '경찰국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질문 응답 형식으로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 검·경수사권 갈등이 뭔가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부터 검찰과 경찰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조정협의회가 발족해 양 기관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드디어 6월 21일 검찰과 경찰을 각각 대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오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Q. 수사지휘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기소)하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명령과 복종’을 기본으로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의견’을 낼 뿐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내지 않아 수사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모순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역량 부족과 경찰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Q.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뭔가요?

지금까지 경찰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을 제출하는 선에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또,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할 때도 검찰이 사실상 ‘지휘’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사실상 검찰에 종속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정안에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담겼습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요. 독자적으로 ‘송치’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 만약 경찰의 수사종결에 불만이 있다면요?

우선 사법경찰관은 사건처리 결과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도 지체없이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검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보완수사에 불응하면 직무배제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종결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 송치가 가능합니다.

Q.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는 못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찰도 1차적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특수사건 등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직접 수사권을 가집니다. 합의안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해둔 이유는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Q. 검찰과 경찰이 한 사건을 두고 중복수사하는 경우는?

양 기관이 한 사건을 두고 중복수사를 하게 되면 검사에게 우선적으로 수사권이 부여됩니다. 또 검사가 직접수사를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되면 검사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처분에 착수한 뒤에는 경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Q. '자치경찰제'도 시행되는 건가요.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의 경찰권을 각 지방에 분산하고, 해당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시에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자치경찰에 국가경찰의 사무를 어디까지 넘겨줄지에 대한 범위가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Q.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이 실천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합의안은 전체적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커진 만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에는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경찰은 사법경찰(수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Q. 정부 합의안에 빠진 내용은 무엇인가요?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경찰은 검찰이 영장청구 기각결정을 하면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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