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오늘 결정…신라VS신세계, ‘약점 보완’이 승패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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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6-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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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신라, 낮은 입찰금액·화장품 향수 부문 독과점 시장지배력 부담

  • 신세계DF, 조선호텔면세사업부 ‘밀수행위’로 법인명통합 논란

인천공항 T1 면세점 내부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의 주인공이 22일 결정된다.

기존 가격입찰 등을 통해 호텔신라, 신세계DF가 복수사업자로 선정된 가운데 이날 PT와 질의응답을 통해 막판 홍보전에 나선다. 사업자로서의 적합성을 알리는 동시에 그동안 제기된 약점에 대한 보완책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신세계DF 양 사업자는 각각 적잖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신라면세점 운영사인 호텔신라의 경우, 신세계DF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써낸 입찰금액과 선정 이후 화장품‧향수 면세사업 부문의 독과점 논란이 부담스럽다.

이번 입찰에는 향수·화장품(DF1)과 탑승동(전 품목·DF8)을 묶은 사업권과 피혁·패션(DF5)사업권 등 총 2개가 있다. 만약 신라면세점이 DF1 사업을 따내게 되면 이미 제1여객터미널 서편에서 4개의 향수·화장품 매장에 추가로 매장을 내는 만큼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에 낙찰이 결정되면, 호텔신라는 T1에서 판매중인 전체 화장품 매출의 90%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 측은 어느 사업자가 특허를 가져도 독과점 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 현황을 봐도 품목별로 단일사업자가 운영하며, 각사별로 취급하는 면세품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신세계보다 낮은 입찰금액에 대해선 관세청이 사업자의 역량을 종합평가해 최종 판단하는 만큼, 공항면세점의 운영 경험과 사업의 안정성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게 호텔신라의 전략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당장 눈에 띄는 문제는 없지만 면세사업자 자격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입찰에 나선 신세계DF 자체로는 사업상 전력이 없지만, 현재 신세계DF로 통합하기 이전 계열회사였던 신세계조선호텔은 ‘범법 행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세계조선호텔이 운영하던 신세계면세점 부산점에서 지난 3월 해당 면세점 직원이 밀수행위에 가담해 적발된 적이 있다. 관세법 175조에 따르면 밀수로 벌금형 또는 통고를 받은 자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사건의 벌금형은 신세계조선호텔이 받았다. 또 김해공항점은 사업을 벌이다 2015년 중도해지 했다. 법인명은 다르지만 통합 이후 사실상 같은 회사가 입찰을 하는 만큼, 페널티가 부여될 법한 전력이다.

이에 신세계는 이번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 신세계DF를 내세웠다. 신세계는 통합 이전에는 신세계DF와 신세계조선호텔 면세사업부가 각각 별도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달 1일부터 신세계DF가 조선호텔 면세점사업부문을 통합해 신세계의 면세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전 사업운영의 오점이 있는 법인은 뒤로 한 채, 입찰에 유리한 법인을 내세운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신세계 측은 면세점 사업법인의 통합작업은 밀수 사건 이전부터 추진됐던 일이며, 면세점 입찰은 신세계DF에서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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