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대등적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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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6-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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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무총리,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 검찰-경찰 수직적 관계서 대등한 관계로 설정

  • 검찰의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한정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 이미지=청와대 제공 ]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게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한정된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의 담화문 발표 전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합의안 마련 진행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도 필요하다.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도 제시됐다. 

이 총리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이번 수사권 조정은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성과“라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국회에서 도출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며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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