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대법 "정보유출 없다면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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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6-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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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이지만 정신적 손해액 산정 어렵다

  • 7년간 끌어온 '아이폰 위치정보' 소송…애플 승리로 마무리

[사진=아주경제 DB]


아이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애플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관련법은 어겼지만 사용자들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7년 가까이 끌어온 '애플 위치정보 소송'은 애플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에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은 애플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애플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한 위치정보보호법은 어겼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수집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불복한 299명은 항소심을 진행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애플이 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배상할 정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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