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여행휴대품 대리운반, 전면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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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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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수 의혹 상주직원통로, 세관 실시간 모니터링

  • 관세청, 관세행정혁신 TF 권고 수용한 후속조치 발표

한진가 의혹관련 현장점검 권고안을 관세행정혁신 TF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재벌총수의 여행휴대품을 대리 운반해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밀수 통로 의혹이 제기됐던 상주직원 통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세관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으로 외부 자문기구인 관세행정혁신 TF가 관세청에 권고한 안이 대부분 수용된 결과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대통령,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법에서 정한 공식 의전 대상자와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재벌 총수는 법에서 정한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세관 구역에서 퇴출당할 수 있고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100% 정밀 개장검사를 받게 된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 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상주직원 통로의 합리적인 세관 검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가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의 파우치·플라이트백 등은 항공사의 반입 내역 제출, 세관 검사결과 등록 의무화 등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별 검사 체제인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는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휴대품 검사 비율을 높이지 않고서는 불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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