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년만의 개인소득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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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선 기자
입력 2018-06-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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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점, 세율, 징수방식, 세액공제 등 네 가지 방면 개혁

  • 3500→5000위안 과세점 상향조정,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 중저소득층이 최대 수혜자

  • 주민 소득 증가를 통한 내수 진작이 목표

중국 개인소득세 세제 개편. [사진=바이두]


중국이 7년 만에 개인소득세 세제 개편에 돌입했다. 특히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감세로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19~22일 열리는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3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 개정안(초안)이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고 중국 현지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이 20일 보도했다. 

초안에 따르면 개정 후 개인소득세 제도는 크게 과세점, 세율, 징수방식, 세액공제 등 네 가지 방면에서 바뀐다.

우선 과세점이 기존의 납세소득액 3500위안에서 5000위안(약 85만36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국의 과세점은 2011년 35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7년째 그대로 유지돼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국의 과세점은 1980년 개인소득세 제도를 첫 시행할 당시 800위안에서 2005년 1500위안, 2007년 2000위안, 2011년 3500위안으로, 현재까지 모두 세 차례 상향조정됐다. 

단순히 과세점만 올리는 게 아니다. 초안은 낮은 세율 부과 대상자를 한층 더 확대해 중저소득층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개인소득세 과표구간은 모두 7개로, 세율은 각각 3, 10, 20, 25, 30, 35, 45%다. 초안은 이 중 하위구간인 3, 10, 20% 세율 부과 대상자를 확대해 기존의 10% 세율 부과 대상자를 3% 구간으로 묶고, 20% 세율 부과 대상자를 10% 구간에 묶고, 25% 세율 부과 대상자를 20% 구간에 묶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잡한 개인소득세 징수 방식도 일부 통합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종류는 모두 11개다.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로 통칭하는 급여소득 외에 노무보수, 원고료, 자영업자 사업소득, 특허권료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하다. 징수 방식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노무보수의 경우 과표구간은 모두 3개로, 세율은 20~40%에 달한다. 반면 원고료는 세율이 14%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초안은 이 중 급여소득,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료 4종의 노동성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묶어 통일된 징수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자 중에서도 중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각종 세액공제도 확대될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초양로보험, 기초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이외에 자녀교육지출, 중대질병 의료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임대료 등 민생과 관련있는 지출도 새로 포함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앞서 3월 양회(兩會) 정부공작보고에서 이미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높이는 등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심의를 완료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리완푸(李萬甫)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원 소장은 "중저소득계층이 이번 개인소득세 개편의 중점 수혜자"라며 "소득이 적을수록 감세 폭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중국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늘려 내수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5000위안~2만 위안 납세자는 50% 이상 감세 폭을,  월 소득 2만~8만 위안 납세자는 10~50% 정도 감세 폭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8만 위안 이상 납세자의 감세 폭은 10% 이내가 될 전망이다.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정부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1조196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비 18.6%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개인소득세 수입은 689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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