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미인가 투자중개업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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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6-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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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ㆍ인터넷 통해 빠르게 확산

  • 인력 부족해 민원ㆍ제보에 의존

'개미(개인투자자)'를 울리는 미인가 투자중개업자가 우후죽순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에는 이를 막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도 달라지지 않는 이유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보면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인가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수는 각각 60곳, 221곳, 383곳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도 1800여곳에 달한다. 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사와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만을 영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인가나 신고 없이 개인 투자자를 모으는 미인가 투자중개업자다. 미인가 투자중개업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메시지,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한 미인가 투자중개업자는 얼마 전부터 전화를 이용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지원금 110만원(사이버머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 업자는 본지와 통화하면서 "이메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설치 프로그램을 보내주겠다"며 "자체 제작한 HTS에 로그인하면 위탁계좌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자 측에서는 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설 HTS에서만 쓸 수 있는 사이버머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미끼로 모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레버리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계좌잔액 대비 최대 1000%까지 주식 매수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다. 업자 측은 이런 거래를 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산 주식 가격은 늘 매수가를 웃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시장가로 매도(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업자 측에서는 손실을 볼 여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다. 반대로 투자자는 레버리지 서비스까지 받았다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민원이나 제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감시 대상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지만, 당국 인력은 제한돼 있다. 당국이 2017년 미인가 투자중개업자를 적발한 건수는 모두 279건에 달했다. 1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당국이 범죄행위를 적발해도 상위기관에 넘겨야 하는 이유다.

얼마 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개선하려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특별사법경찰 추천권을 금감원장에게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직은 금융위원장만 내부 직원을 사법경찰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마저도 한 차례도 이뤄진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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