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하나...김영주 장관, 전교조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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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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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장관 전교조 면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 전교조, 고용부가 직권취소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전교조 위원장 면담 [사진=연합뉴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적 지위를 회복할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용부 장관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 장관과 전교조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

김 장관은 "전교조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며 "전교조 지도부 입장을 경청하고자 면담을 마련했고, 들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듣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텄다.

조 위원장은 "민심은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라는 명령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에 압승을 가져다줬다"며 "연장선에서 (고용부가)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당장 직권취소 입장을 밝혀주면 좋지만 안되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면담을 요구해왔다. 면담요청 공문도 다섯 번 보냈다.

면담은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조 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면담을 재차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전교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건은 현재 2년 4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한 고용부가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부의 '거래 대상'으로 거론된 사건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전교조 관련 사건도 3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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