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서울시장 '조직문화 혁신 대책 제1호' 관리자 다면평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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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6-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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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간 불신 커지는 등 부작용, 인민재판 비판도 일어

  • 평가대상 5급 이상으로 재설정… 악의적 점수 미반영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에서 지난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목숨을 끊는 등 잇단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했던 '관리자 다면평가' 제도가 시행 6개월 만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진다. 평가대상은 5급 이상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하고, 악의적으로 낮게 부여된 점수는 반영치 않는다.

이번 제도는 민선6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직문화 혁신 대책 제1호 과제'로 야심차게 선보였지만 전반적 운영 방안을 둘러싸고 오히려 직원간 불신이 커지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나타내며 그간 개선의 목소리가 거셌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1월 도입한 '관리자 다면평가'의 세부 내용을 보완한 개선방향이 사실상 확정됐다. 당시 하반기 정기인사 뒤 1만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비공감 사유에 '6급 전 직원 평가'(44%), '일률적 하위 10% 승진 제외의 가혹함'(37.5%), '평가인원 증가로 업무 부담'(5%)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불만족 및 신뢰 못함'이라고 결론냈다.

앞서 한 차례 시행 때 직원 A씨가 1차 역량시험을 최상위권으로 통과하고도 다면평가 시 일부의 악의적인 하향 배점으로 하위 10% 커트라인에 걸려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시 내부적으로도 한동안 '인민재판'이란 비판까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번에 수정된 평가안을 보면, 피평가자는 당초 6급 이상 전원에서 5급(승진심사 대상자 포함) 이상으로 수정하고 임기제(계약연장 등에 참고) 및 연구·지도직군도 포함시켰다.

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불공정한 점수는 미반영키로 했다. 예컨대 평가인원의 절반을 초과해 50점 만점을 주거나, 미흡에 해당하는 27.5점 미만을 준 경우 일괄적으로 배제한다.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하위 10% 승진 무조건 탈락' 규정은 기존 상대평가에 더해 절대평가를 병행 적용한다. 즉 하위 10% 해당자 중 평균 35점 미만(모든 문항을 '보통'으로 체크할 시)이면 승진을 할 수 없다. 이같은 사례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구제여부를 재검증한다.

서울시의 '조직문화 혁신 대책 제1호 과제'는 첫 시행 뒤 보완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더불어 향후 반복되는 인사철에 '윗사람, 아랫사람 눈치보기'는 여전할 수 밖에 없다는 불만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 직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제도운영의 수용성이 향상되도록 평가체계를 한층 보완했다"며 "올 하반기 인사에 따른 다면평가는 이달이나 내달 중 승진계획 발표 전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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