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70만원 선고…행정관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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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6-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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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유죄·정치자금법 위반 무죄…탁현민 "선고 받아들일 것"

'불법 선거운동' 벌금 선고, 심경 말하는 탁현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행정관직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날 재판부의 70만원 벌금형 선고로 탁 행정관은 사직을 면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탁 행정관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원래 목적은 투표 독려라고 하지만 선거 3일 전이었고 순수하게 투표 독려를 하려고 했다면 장소 사용이나 비용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선고 후 탁 행정관은 취재진에게 "법원에서 내린 결과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용해야 한다.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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