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P2P 연체율 '늑장 공시'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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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6-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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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드라인 세부 기한 안 둬, 공시 날짜 제각각

  • 연체율·부실률 다 공시하기도

  • 5월말 기준 연체율, 6월 중순 지나도 반영 안 하기도

[그래핏=김효곤 기자 ]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관련 투자상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부동산전문 P2P금융사들이 투자판단의 지표인 연체율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늑장 공시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일부 업체는 협회에 제출한 연체율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연체율이 10%포인트 이상 차이나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사들은 이달부터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연체율과 부실률을 따로 공시하지 않고 연체율 하나만 공시하기로 했으나 일부 업체들이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 또  P2P가이드라인이 연체율을 매월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공시 일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일부 업체들이 ‘늑장 공시’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체율은 P2P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본 지표인데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그동안 30~90일간 상환이 지연된 채권은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은 ‘부실’로 공시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렇게 공시하면 연체율이 낮아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연체율’ 하나로만 공시하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협회 회원사들은 이달부터 30일 이상 상환 지연된 채권은 모두 ‘연체’로 집계하기로 결정하고 업체별로 협회에 관련 수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여전히 연체율과 부실률을 나눠 공시하거나 5월말 가파르게 오른 연체율을 즉시 알리지 않고 뒤늦게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협회에 전달한 연체율과 P2P사들이 자체적으로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연체율이 크게는 수십% 포인트씩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업계 2위 업체인 루프펀딩이 협회에 제출한 연체율은 5월 말 기준으로 6.9%이나 홈페이지에는 연체율(4.41%)과 부실률(1.22%)을 각각 공시하고 있다. 브릿지펀딩은 협회에 제출한 연체율은 9.85%이나 홈페이지에는 부실률(7.96%)만 공시하고 있다.

수개월간 연체율을 업데이트 하지 않은 곳도 있다. 이디움펀딩이 협회에 제출한 연체율은 35.41%이나 홈페이지에는 3월 20일 기준 연체율(12.41%)만 집계돼 있다.

홈페이지에 공시한 연체율과 협회에 제출한 연체율 간 30%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스마트펀딩이 협회에 제출한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28.96%이나 홈페이지에는 6월 18일 기준으로 0%로 돼 있다. 스마트펀딩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발을 외주에 맡겨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며 “날짜만 업데이트 됐고 연체율은 조만간 외주업체에서 수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천사펀딩은 협회에는 연체율을 26.96%로 제출했으나 홈페이지에는 12.01%로 돼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도 “홈페이지가 리뉴얼 중이어서 5월 초 연체율이 공시돼 있다”면서 “투자자들에게는 따로 공지했다”고 답했다.

문제는 과거의 낮은 연체율만을 믿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P2P금융협회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관련 수치를 업데이트하기로 회원사 간 결의를 했기 때문에 5월말 연체율은 6월말까지만 공시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다수 업체들은 늑장 공시에 의문을 표한다. P2P 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들은 일일단위로 연체율을 업데이트 한다”며 “6월 중순이 넘었는데 5월말 연체율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높으니 최대한 늦게 공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가이드라인상 매월 연체율을 공시하도록 돼 있으나 언제까지 공시하라는 세부적인 기한을 두지 않아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점검을 통해 수정해야 할 사항을 취합해, 개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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