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배수진’, 결사항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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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6-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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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2019 최저임금 입장 반영안하면, 최저임금위 불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가운데)이 18일 서울 동작구 소재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들이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을 촉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8일 서울 동작구 소재 연합회 회의실에서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입장을 발표하며 “차등화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영, 내년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기본적 입장이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같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연합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이 ‘패싱’된 것으로 판단하고,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다.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됐지만,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현안사안 처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신규 취업자 수는 7만명대로 8년 만에 최저치다. 5월 일용직 일자리는 한해 전에 비해 7%, 임시직은 2% 이상 줄었고, 연령대로 보면 젊은 청년층의 고용률이 가장 많이 줄었다.

또한 최근 소상공인 514명을 대상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89%가 지난 1년간 어려워졌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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