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 기술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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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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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직원 3명 자문관으로 파견

  • 공정위 자문관, 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답함에 대한 실무 자문 나설 계획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공정위가 개도국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에 기술지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에 공정위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한다.

공정위 자문관들은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 필리핀 경쟁위원회에서 요청한 세부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폭넓은 자문을 실시한다.

필리핀 경쟁위원회는 △대기업 사업다각화 관련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기준 △온라인 다면플랫폼 시장의 경쟁제한성 분석기법 △경제분석 활용 사례 △담합 적발 및 조사 기법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자문관들은 관련 주제들에 대해 집단강의 및 토론 방식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필리핀 경쟁위원회의 주요정책 및 사건에 대해서도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경쟁당국에 자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정책자문을 실시해온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몽골(2007년, 2014년) △베트남(2008년, 2017년) △인도네시아(2013년, 2017년) △미얀마(2015년) △라오스(2016년) 등 국가에 자문관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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