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 수년간 갑질해온 인터파크·롯데닷컴에 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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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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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행태 벌인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각각 5억1600만원·1억800만원 과징금 부과

  • 인터파크·롯데닷컴 과징금,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첫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납품업자에게 갑질행태를 벌여온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길 뿐 아니라,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은 ㈜인터파크·㈜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징금 수준은 ㈜인터파크 5억1600만원, ㈜롯데마트 1억800만원 씩이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 행사(2014년 1월∼2016년 6월)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 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 역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약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으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 원)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석 할인쿠폰 행사(2013년 1월∼2014년 6월)에서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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