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 위한 대출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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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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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2% 이자로 최대 4년 간 지원...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

중소기업 취업 청년 및 청년 창업자 기금 지원 상품 개요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대출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의 대상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다. 청년 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 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주 예정자다.

신청 가능 연령은 만 34세까지며,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기업이나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연 1.2%의 이자로 최대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금액은 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25일부터)과 기업·농협은행(내달 2일부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6개월 단위로 고용 상태와 창업 지속 여부를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하거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혹은 휴업·폐업한 청년 창업자에 대해 가산금리를 부과할 예정이다. 비자발적 퇴직이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상품 출시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대출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 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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