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입법 쉽지 않지만 국회서 지지 보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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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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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위원장, 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참석

  • 시장 지배적 사업자 기준 완화, 리니언시 제도 수정 등 전문가 제언 이어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입법 쉽지 않지만 국회에서 지지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쟁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참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향후 30년간 경재업 집행을 좌우하는, 중차대하며 방대한 작업"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국회가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 역시 학계의 의견을 경청해 개편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완화를 통해 공정위의 규제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현행 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법률을 4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속고발제와 관련,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제도의 수정을 강조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리니언시를 유지하기 위해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밖에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지분율을 조정해 규제를 회피하는 등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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