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첫 재판부터 공방…"권력형 성범죄" vs "위력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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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6-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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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증인 3명· 안 전 지사 6명 신청

  • 재판부 "사생활 침해 변론은 제한하겠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 측이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15일 오후 2시 열었다. 검찰 측은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강제추행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부분에서 (검찰이 주장한) 위력은 존재하지 않고, 위력이 있었더라도 성관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성범죄의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이뤄질 증거조사 방식과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밝혔다. 검찰은 고소인 김지은씨, 김씨의 심리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교수, 충남도청 공무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재판이 일부라도 공개되면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것이 명백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심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증인 6명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증계획을 등을 듣고 이날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는 22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조 부장판사는 “7월 초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며 “7월 2, 4, 6, 9, 11, 13, 16일 등 일곱 차례 공판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범위가 넘는 근거 없는 풍문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변론은 제한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힐난성 신문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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