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정책포럼] 손병석 국토부 1차관 “압축 재생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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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6-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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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환경 개선보단 재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져”...“본래 취지 맞게 추진돼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제 도시는 확장적 개발보다는 압축적 재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차관은 그동안 진행된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도시에 살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도시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확장하는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 노후화된 구도심은 전면철거형 정비사업 방식으로 대처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 도시가 간직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은 단절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정든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며 “언제부턴가 도시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며 주택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적인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을 재생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손 차관은 “정비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 안전기준을 정상화했다”며 “시공자 선정 등 각종 이권을 둘러싸고 만연해 있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 업체에 대해 시공권 박탈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흔들림없는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손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당초의 목적대로 꼭 필요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재건축 시장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 주택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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