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1등급 금융사 44% 감소...차등평가모형 도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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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8-06-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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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부보금융회사 중 1등급 금융사는 61곳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7년 사업연도 차등평가를 실시한 결과, 1등급사는 61개사로 전체 22.7%를 차지했다. 2등급은 177개사(65.8%), 3등급 31개사(11.5%)로 나타났다.

차등보험료율제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분야의 평가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의 절대평가 실시 후 1~3등급으로 구분한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하고,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한다.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1등급사는 109개사로 40.5%에 달했고, 2등급은 128개사(47.6%), 3등급 32개사(11.9%)로 집계된 바 있다. 

이 같은 차이는 이번 평가에 개편된 차등평가모형이 처음 사용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은행업권의 경우 바젤Ⅲ 및 금융투자업권 순자본비율 도입 등 신규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평가기준을 변경했다.

새로운 차등 평가 모형을 이용하자 등급 편중이 해소되며 평가 모형 부실 위험은 감소했다. 다만, 전체 업권의 보험료 추가부담은 표준보험료율(2등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0.03% 증가(약 5억원)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예보 측은 "올해 말까지 부보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차등보험료율산정시스템(RBPS)의 기능개선을 완료해 사용자 편의성 제고 및 소통채널을 마련하겠다"면서 "시장친화적인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가결과에 따른 예금보험료는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의 경우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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