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대출 불법행위 검·경과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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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6-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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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동산 대출 공시 강화 등 규제

금융당국이 P2P대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특히 P2P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감독에 나서는 등 P2P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검찰-경찰 합동 점검회의'에서 "P2P대출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처발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 강화 등 추가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P2P대출은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며 투자와 대출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5년 당시 27곳에 불과했던 P2P업체는 5월말 현재 178곳이 금융위에 등록했고, 2015년 400만원에 불과했던 누적대출액은 5월말 현재 3조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문제는 진입제한이 없어 업체가 난립하고, 대출 부실이 확대되면서 투자자와의 분쟁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부작용도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횡령 등 P2P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P2P 대출은 금융법을 우회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 대부업법 외 금융법이 명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며 "일부 영업행태들은 여전히 여타 금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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