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EU, 구글 ‘앱 선탑재’ 11조 과징금 전망…공정위 재조사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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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8-06-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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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2013년 구글 무혐의 결론 내린 이후 2016년 말 재조사 착수

  • "앱 선탑재 이외에도 다른 혐의 등 함께 조사 중…EU 공식 판결 참고"

[사진=연합/AP]


유럽연합(EU)이 자사 앱 등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선(先)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최대 11조원의 과징금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6일(현지시각) “EU가 구글의 반(反)독점법 조사결과를 7월 중 발표할 것”이라며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과징금 규모는 글로벌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10억달러(약 11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앱부터 구글 지도와 구글 플레이 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선탑재를 강요했다고 보고 이를 반독점법 행위로 판단,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EU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80%가 채택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이 스마트폰 출시 단계에서 미리 자사의 각종 앱을 탑재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모바일 검색과 광고 시장 등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고 보고 있다.

또 EU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경쟁사 운영 체제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고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금전적인 혜택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나, 구글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지난해 6월에도 검색 독점력을 이용해 자사 쇼핑 서비스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EU로부터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

이처럼 구글이 유럽에서 자사 앱 선탑재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자 현재 국내에서 공정위가 진행 중인 관련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2011년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사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당시 조사에 착수했던 공정위는 2년 만인 2013년 “현장 조사 과정에서 구글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구글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2016년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 간의 불공정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 공개되자 같은 해 12월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MADA 공개로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강제성이 상당 부분 입증된 상황에서 EU의 이번 과징금 결정이 확정될 경우, 공정위의 판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2013년과 비교해 최근 국내에서 구글 앱 및 검색 등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점도 ‘경쟁이 제한됐다’는 판단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MADA 공개 이후에도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그간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이번 EU의 판결이 확정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점유율 등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을 대상으로 앱 선탑재 이외에도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EU의 공식 판결이 나온다면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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