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에, 여성법률 인력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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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6-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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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한국여성변호사회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무경 이사장(왼쪽)과 한국여성변호사회 조현욱 회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여경협 제공]


한무경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야심차게 구상한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에 여성 법률 인력 풀이 더해진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주요 내용은 △성기업과 법률분야 전문인력 풀(Pool) 연계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법률분야 전문가 추천 및 활용 협력 △상호 온오프라인 활용 다각적 홍보 협력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법률분야 전문가 추천 및 활용으로 경력단절 여성 전문인력의 좋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법‧제도 분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한무경 이사장은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기업들이 겪는 법‧제도적 어려움을 해소, 경영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는 지난해 11월 론칭한 이후 한달 만에 197개사가 참여, 전문인력 104명을 도출했다.
 

한무경 회장이 지난해 11월 열린 여성경제인의 날 행사에서 론칭한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을 소개하고 있다.[사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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