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선거일 하루 앞두고 경찰, 세종시교육감 A후보 지지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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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6-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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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밴드 개설, 조직적 지지자 모집… 일부 유권자 본인의사 무관하게 명단기재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휩싸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12일 세종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사진=김기완 기자]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한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12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께 A후보 캠프에서 네이버 포털 밴드에 '교육감은 역시 ***!'이란 비공개 단체방을 개설하고 조직적으로 지지자를 모집했다.

밴드 활동으로 지지자 모집한 이들은 최근 세종시교육청 광장에서 A후보를 지지하고, A후보에게 지지자 1543명의 명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이 시 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지지선언도 공직선거법(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 대상이다. 본선거 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어서다.

특히 A후보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거나, 캠프 관계자들의 사주로 비공개 밴드가 운영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또 지지자 명단에 이름이 기재된 일부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기도 해 도용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는 사람들 서명받아 제출하고 일당 받으며 선거운동하고 있다, 나도 캡처해 놓은 게 있다. 선관위는 아무나 통화할 수 있다" 등의 폭로성 댓글이 올라와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가 오늘 사건을 세종경찰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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