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전원회의 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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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6-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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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갈등에...최저임금위 결국 무산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11일 최저임금위는 이달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5차 전원회의를 미루기로 하고 이날 27명 위원 전원에게 이를 통보했다. 노동계가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의를 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5차 전원회의 연기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계의 불참을 이유로 전원회의를 사실상 취소한 것"이라며 "일방의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의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역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사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노동계에 믿음을 줘야 한다"며 대화 복귀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의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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