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협회장 고가 사택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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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6-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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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위 소유 아파트 사택 지정 관련 수협중앙회장 수사 의뢰

[사진=아주경제DB]


해양수산부가 수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결과, 고가 아파트 사택 지정과 관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등 청탁금지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중앙회장은 지난해 9월 6일 기존 사택으로 사용하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46㎡, 임차보증금 7억5000만원)에서 퇴거하면서 같은 날 사위 소유 성동구 성수동 1가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6㎡)에 입주했다.

이후 수협중앙회에서는 같은해 10월 13일 사택지정 절차를 거쳐 17일 임차보증금 18억원을 지급했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수협중앙회장 사위 아파트 입주 및 사택 지정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 개입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를 명확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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