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업무정지 처분…법원 "당사자 사전통지 직접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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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6-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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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사업무정지처분…법원 "당사자 본인에 직접하고 소명기회 줘야"

[사진=아주경제 DB]


행정기관의 업무정지 사전통지서를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았으면 그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2011년까지 경기도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조작,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미 해당 의원을 폐업하고, 다른 병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사 거부 등을 근거로 A씨에게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2017년에는 A씨에 대해 1년간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복지부의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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