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때 건설현장 공사비 최대 1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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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6-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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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산연, 연구보고서 발간… 37곳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도심 내 공사 현장.[사진=아주경제 DB]


내달 시행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때 건설현장에서 총공사비가 최대 14.5%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관리자 충원으로 인해 간접노무비에 더욱 큰 영향이 예상되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7개 현장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평균적으로 총공사비 4.3%, 직접노무비 8.9%, 간접노무비가 12.3% 증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때 전체적 공사비는 발주자별, 공종별, 사업규모별로 봤을 때 공공·토목·10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각각 최대치인 14.5% 상승이 예상됐다.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이 삭감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감소 비율이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 수준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단계별 적용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인력수급 및 인력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7명 이상(76.1%)이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애로사항으로 '공사기간 및 공사비 증가', '공사비 증가로 경영상태 악화'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로는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과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건설업에 대해 5년이란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될 신규 물량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제 허용이나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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