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 21일 공개…토지분도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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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6-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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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반영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상향 유력시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뤄진 부동산 보유세의 개편안이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 공정시장가액 비율상향 등이 유력시된다. 아울러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초안에는 주택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시나리오 권고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포함된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모은 후,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거론돼왔다. 주택과 관련,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주택분뿐만 아니라 종부세 전체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한다. 농지 일부,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쉽다.

반면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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