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력 소멸시효, 성인 될 때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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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6-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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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미성년자 성폭행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유예 추진

[사진=아주경제 DB]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으로 일정 기간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성인이 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돼 추후 성인이 됐을 때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를 본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7월 말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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