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이슈]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해외 활동 NO?…병무청 "병역법 개정 인한 출국불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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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름 기자
입력 2018-06-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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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이 금지됨에 따라 해외 공연에 불참하게 된 가운데, 입대를 앞둔 남자 아이돌의 해외 활동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 어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다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윤두준은 9일로 예정된 베트남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병무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되며, 허가 횟수도 5회로 제한됐다. 윤두준의 경우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앞으로 예정된 해외 활동이 어렵게 됐다.

개선되기 전에는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없이 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단 석, 박사 과정 재학사유로 현재 입영 연기 중일 경우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병무청은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윤두준이 지난달 29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출국하지 못하게 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병무청은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 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다”라며 “‘단기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 25세~27세(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면서도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윤두준의 사례로 이제 입대를 앞둔 보이그룹 멤버들의 해외 활동이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자 아이돌의 경우 해외에서의 공연 활동이 잦고, 예능 프로그램 촬영 등으로 해외에서 촬영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윤두준과 함께 같은 팀 멤버 용준형도 1989년생으로 올해 30세가 됐다. 용준형 역시 개정된 병역법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양요섭, 이기광은 90년생, 손동운은 91년생으로 군입대를 준비해야 할 나이가 됐다.

윤두준을 시작으로 향후 또 다른 남자 아이돌 역시 군입대 전 해외 활동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가요계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K팝 그룹들이 계획없는 해외 활동 불참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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