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단축 Q&A]야근 주 12시간 이상 못해...점심, 회식 시간은 포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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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6-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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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근 등 연장근로, 주 12시간 초과할 수 없어

  • 휴일근무 수당,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이상 200%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법[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에 속한 대기업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봤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속버스, 노선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버스회사들이 운항 단축과 노선 변경 등을 검토하면서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7월 1일 이후 버스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업은 당장 버스기사 등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오는 7월 1일부터 주 최대 68시간 노동이 적용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아, 당장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장 등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의문점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하루 8시간을 넘겨 야근을 하면 어떻게 되나.

“1일 8시간 이상 근무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컨대 월~수요일에 각각 4시간씩 야근을 한 경우 연장근로 12시간을 다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목요일과 금요일은 야근할 수 없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휴일근무를 할 수 없다.”

-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

“주 5일 기준으로 볼 때 휴일 근무이면서 연장 근무가 되는 셈인데 기업 부담을 감안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중복 적용하지 않는 대신 법정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민간 기업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로만 규정하고 있어, 민간 기업 근로자들은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설·추석 연휴나 삼일절·광복절 등 연 15일가량의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됐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가 돼 휴일수당을 받는다.

공휴일 유급휴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5~30 미만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 점심시간, 회식시간 등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각 사업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식 또한 근무시간으로 보긴 어렵다.

다만 작업을 위한 부속시간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적용된다. 출장 중 이동시간이나 복장을 갈아입는 시간 등이 해당된다.

워크숍 등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의무화돼 있는 활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기업 임원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가.

“아르바이트생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 대상이다.

연소자(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최대 40시간(법정근로시간 35시간, 연장근로 5시간)만 일할 수 있다.

신입사원도 수습 기간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그대로 적용된다.

출퇴근 등 근로시간의 구속이 없는 기업의 이사, 임원 등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상 농업·축산·수산업 종사자와 경비원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등은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된다. 관리·감독업무나 기밀취급 업무 종사자들도 해당된다.”

- 기자 등 외근이 많은 직종에서는 어떻게 근로시간을 산정하나. 또 버스 기사는 어떻게 적용되나.

“취재 목적으로 출장이 잦은 방송·언론 종사자처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근로자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외근 중 야근을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도 특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방송·언론 업종은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다.

노선버스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버스 기사 등 인력 충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이례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주 최대 68시간 노동이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자 인력공백 등으로 '버스대란'이 우려된다. 버스 기사의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해 장시간 교육 등이 필요해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힘든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2∼4일 근무하고 1∼2일 쉬는 '복격일제', 1일 2교대제 등으로 버스 기사들의 근무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일주일에 최대 얼마나 근무할 수 있나.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 근로시간에서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 된다.

주 최대 노동시간은 평일인 5일(하루 8시간) 40시간과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업장은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계도 및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 3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 일이 밀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불법인가.

“근로자 스스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도 불법이다. 이를 묵인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퇴근을 시켜야 한다.

설령 노사가 합의했다 해도 불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이 노사합의나 단체협약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주에 일이 많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다음 주는 초과된 시간만큼 줄여 일할 수는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처럼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주에 60시간을 근무했으면 다음 주에는 44시간을 근무해 평균 주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은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취업규칙으로 할 경우 운용 기간은 2주 이내여야 한다. 한 주는 초과근무를 하고, 다음 주는 근무를 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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