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자한당 인천연수갑 당협, 고남석 후보 허위사실 공표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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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8-06-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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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후보 공보물 7페이지 청렴도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자유한국당 인천시 연수구(갑)선거구 당원협의회(이하 연수갑 당협)가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후보의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연수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연수갑 당협은 고발장을 통해 “고 후보측은 자신의 이전 구청장 재임 마지막 해인 2014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4등급(외부 4등급, 내부 3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 공보물 제7페이지 하단에 ‘청렴도 4등급에서 2014년 2등급으로 상승 성과로 검증된 깨끗하고 능력있는 구청장입니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오후 자유한국당 인천시 연수구(갑)선거구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연수경찰서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후보의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 연수갑 당협 ]


연수갑 당협이 법적 검토 한 결과, 고 후보의 이 같은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는 고 후보의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를 발견해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연수구청장후보자 토론회에서 직접 이를 지적했고, 연수갑 당협이 곧바로 연수구선관위에 신고해 선관위 차원의 조사 등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고 후보측은 제작과정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수갑 당협은 고의성이 짙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수갑 당협 관계자는 “고 후보측은 오기라고 주장하지만, 전체적인 정황 상 청렴도를 강조하는 고 후보가 2014년 최악의 청렴도 상황을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고 후보측의 고의성을 밝혀내고, 수사결과를 35만 연수구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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