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배당사고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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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6-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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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영업정지 등 담긴 듯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와 지점 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주식 배당 사고 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증권에 징계에 관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내용은 일부 영업정지와 전‧현직 대표이사 징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삼성증권 배당 오류의 원인으로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지목했다.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금감원과 삼성증권 간 제재 수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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