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문건파기' 이학수 수공 사장 수사 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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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8-06-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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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공에는 총괄책임 물어 기관경고 조치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진=수공]


국토교통부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5일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 1월 18일 수공이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회수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관실은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고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토대로, 기관 전체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이 있는 이학수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감사관실은 302건의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공공기록물법)를 위반한 총괄책임을 물어 수공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5명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일반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폐기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10명에게는 경징계 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했다"며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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