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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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김중근 기자
입력 2018-06-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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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타다 다치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

이천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3일부터 앞으로 1년간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전거 레저 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 장애를 입은 경우 4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 원부터 최고 6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1사고당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 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 위험도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더 확보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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