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도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민들은 자전거 레저 활동, 출·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1사고당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천만 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과 동호인들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사고 위험도 그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며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더 확보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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