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미투 특조단 '100일' 이후는?…문체부 "정책역량 집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경조 기자
입력 2018-06-04 15: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달 중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간담회 결과 발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 짓고, 정책적으로 더욱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하지만 문체부 내 관련 전담기구 설치 등 추후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4일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기존 블랙리스트 사태에 더해 미투와 같은 굵직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결 방안 모색 등에 여념이 없었다"며 "이제 무거운 짐을 덜고 정책적으로 더욱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을 시작으로 도 장관이 정책적으로 소홀했다는 일부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올해 3월 꾸려진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이달 중순께 최종 활동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조단은 100일 동안 한시적으로 구성돼 이번 발표를 끝으로 해산한다.

조영선 단장을 필두로 한 특조단은 접수된 160여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여개의 다양한 장르별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조 단장은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미투 현상이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최종 발표에서는 여러가지 활동 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조단 운영이 종료된 이후다.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문체부 내 전담기구 설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보호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현행 예술인복지법에는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 행정조치를 취할 근거조항이 없다. 그래서 처벌이 어렵고, 자발적인 신고 또한 많지 않다.

이에 관련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문화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예술인복지법에 성희롱 금지 조항을 넣는 등의 세부 입법 작업과 함께 성폭력의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절차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