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개별공시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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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6-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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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에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어요. 공시에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중구 충무로1가 24-2)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15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곳의 땅값은 1㎡당 9130만원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평당 3억129만원에 이릅니다. 

Q. 공시 주체와 공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결정공시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특성격차배율)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 뒤, 소유자의 의견 청취와 감정평가사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공시해요. 

Q.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말까지 공시해요. 다만, 당해연도 1~6월 기간 중 분할이나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추가 공시하게 됩니다. 또, 7월 1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월 1일)에 포함시킵니다.

Q. 공시가 이뤄지는 대상은요?

A.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해당됩니다.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돼 있는 토지 및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키로 한 토지가 그것입니다. 단, 표준지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Q. 변동률이 산정되는 방법이 있나요?

A.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당해연도 개별필지 가액 합계에서 전년도 합계를 빼고, 이 차액을 전년도 합계로 나눈 후 백분율로 산정해요. 이때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필지 면적을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지역 변동률은 해당지역 내 개별필지 가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전국 변동률은 '전국 개별필지 가액 합계', 시·도 변동률은 '시·도별 개별필지 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역별 변동률의 단순 평균치와는 다를 수 있어요. 다만, 국·공유토지 및 전년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요.

Q. 올해 재산세 등 과세부담 수준이 궁금한데요.

A. 지방세인 재산세 관련사항은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세무부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관련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세청 세미래콜센터는 국번 없이 '126'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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