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열차 무임승차 때 30배 가산운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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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6-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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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코레일, 부정승차 방지대책 곧 시행

[사진=코레일]


KTX 등 열차 무임승차 때 가산운임이 정상요금의 30배로 강화된다. 예컨대 주말 오후 시간대 서울~부산 KTX 일반석이 6만원 가량인데,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18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코레일은 이같은 내용의 '열차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수도권 전철 등 광역철도는 부정 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까지 받고 있는데 이를 KTX, 새마을, 무궁화 등 전체 열차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또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땐 현재 정상요금만 받지만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받을 예정이다. 단 표를 잘못 구입했거나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운임을 감면키로 했다.

코레일은 장애인 할인승차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할인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 인증을 받고 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악의적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정기 민사소송도 추진한다.

한편 코레일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연 평균 26만여 건에, 징수금액은 37억여 원이다. 승차권 없이 타는 사례가 10건 가운데 8건(81.5%)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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