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참혹한 조사결과로 실망한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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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5-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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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공개 뒤...5일만인 31일 대국민담화문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결과를 거래 수단으로 삼는 등 사법행정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제가 특별조사 실시를 결단한 것은 사법부의 과오와 치부를 스스로 밝혀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지만 결과를 접한 순간 비참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발‧수사의뢰 등 형사상 조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 방안도 담화문에 담았다. 선제적으로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분리하겠다고 했다. 또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의사결정체제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사법부 내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바 있는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하겠다”며 “사법행정의 주요 의사결정은 합의제 기구의 논의를 통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를 의사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바꿔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원척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감사관의 외부 개방도 추진한다.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기준도 마련된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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