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만6000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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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5-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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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단계 지자체 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전국 공공기관 600곳

  • 기간제 10월까지, 파견·용역 12월까지 전환 결정 완료

2단계 정규직 전환 특별실태조사 결과[자료=고용노동부]


오는 6월부터 문화재단, 장학회 등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전국 공공기관 600곳내 비정규직 근로자 약 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이다. 3단계는 민간위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786곳 비정규직 1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 중이다.

2단계 대상 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553곳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을 합해 600곳으로, 약 1만6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한다. 30인 미만 소규모인 곳이 절반(47.8%)에 달하고 재원의 모회사 의존도도 높다.

이들 기관에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 대체 노동자, 고도의 전문 직무 수행자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다.

전환 절차는 다음 달부터 진행돼 기간제는 오는 10월,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게 된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이들의 임금체계는 '동일임금-동일노동'을 원칙으로 설계된다.

가이드라인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100만원), 복지 포인트(연 40만원) 등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 없이 제공하고 명칭을 공무직 등으로 변경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대부분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심의·결정 기구를 축소하거나 약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모회사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모회사와 합의를 통해 공동 전환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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