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톡론 RMS 이용료 변경 '시대역행'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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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8-05-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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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억제책으로 이용료 포함권고

  • 업계 "소비자 부담만 증가" 반발

금융당국이 스톡론 대출시 부과되는 위험관리시스템(RMS) 이용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관련업계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스톡론은 주식이나 예수금을 담보로 증권사와 연계된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는 '주식 매입자금 대출'이다.

3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스톡론 이용 시 1회에 한해 받도록 한 RMS 이용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전달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억제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업계는 RMS 이용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MS 업체들은 통상 대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는다. 기존 RMS 이용료는 첫 대출시 1회에 한해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 권고대로 대출이자에 포함해 금리 배분 방식으로 나눠서 받는다면 고객들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스톡론의 경우 3개월까지 2%의 저금리로 제공하지만 4개월부터 금리가 높아진다. 따라서 장기 대출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정부의 핀테크산업 육성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RMS는 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위험을 분석, 예측해 주는 것으로 고도의 핀테크 기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금감원이 RMS 이용료를 대출이자에 포함토록 한 것은 이를 취급수수료와 동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과거 여신기관은 수익 극대화 및 손실위험 보전 등의 목적으로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RMS 이용료는 자사가 직접 개발한 리스크관리시스템 용역을 제공해서 받은 정당한 대가라며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MS 이용료는 실제 여신사와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이 연동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구축비로 쓰인다. 담보율 관리와 자동 반대매도 관리 비용과 유지 비용으로도 투입된다.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으로도 이용료가 사용된다.

이미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과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에서도 RMS 이용료의 성격을 대출취급수수료와 달리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경우 스톡론 사용자들의 이탈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곧 RMS업체들의 수익률 급감과 스톡론 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톡론 시장이 붕괴된다면 레버리지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이 RMS 시스템을 통해 보호받던 부실기업 평가 및 투자 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오히려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부실종목에 대한 투기적 투자와 자산가치 하락으로부터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손절매(Loss-cut) 기능 저하로 개인투자자의 파산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스톡론 시장이 무너지면 레버리지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대부업체의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금융당국이 불법 자금거래의 확산을 조장하는 셈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스톡론을 받기 위해서는 명동 시체업자를 통해 고금리로 빌리는 행태가 많았다. 하지만 RMS가 도입된 이후 고금리 사채시장 자금이 사라지고 양성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RMS 업계 관계자는 "스톡론이 도입된 뒤 여신기관과 증권사가 연계된 금융산업의 시너지 크게 확대됐다"면서 "개인투자자의 안전한 투자기회 제공, 여신기관의 자산 건전성 및 수익성 제고, 불법 사금융 시장 확산 방지 등에 기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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