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이혼, 세금은 어떻게 정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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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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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시 재산분할…양도‧증여세 부담 없어

  • 위자료 부동산 지급 시 양도세 발생할수도

[사진 = 현상철 기자]

매년 10만 쌍 정도 되는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다. 지난해 조이혼율(인구 100명 당 이혼 건수)은 1997년 이후 가장 낮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상위권이다.

이혼과 함께 정리돼야 할 건 재산이다. 불가피하게 재산분할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산분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건 세금이다.

일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나누는 재산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같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상 명목인 위자료 역시 세부담이 없다. 다만, 부동산으로 지급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자료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가진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 있어서다.

재산분할에 따른 세금은 ‘사실혼’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같은 재산분할 권한이 주어진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재산을 받게 된다면 배우자공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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