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미역 헤어제품 소송전' 더블유비스킨, 세화피앤씨의 강제정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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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5-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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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유비스킨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양도· 수출 가능

[더블유비스킨의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더블유비스킨은 자사의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이 주식회사 세화피앤씨의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 제품을 대상으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제14부는 5월 24일 세화피앤씨가 더블유비스킨에게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금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가처분 이의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블유비스킨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의 위법성이 소명되고, 강제집행에 의해서 더블유비스킨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더블유비스킨이 세화피앤씨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사건의 결정시까지 세화피앤씨의 가처분 신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더블유비스킨은 ‘트리트룸 나인코팅 워터 트리트먼트’ 제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 및 광고, 수입, 수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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