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인중개사협회, ‘한방’으로 전자계약 자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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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5-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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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공인중개사협회 ‘한방’ 연계해 편리하게 계약 체결

2017년 8월~2018년 4월 민간부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 추이.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부동산 매물 포털인 ‘한방’을 연계해 빠르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부터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한방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한방 화면에서 ‘전자계약 전송’ 버튼을 눌러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협회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계약서 위‧변조와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실 설명을 막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한 서비스를 받아 중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도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전자계약 확산 정책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전자계약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인중개사들은 회원 가입과 공인인증서 마련 등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이번 시스템 연계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며 “세계 최초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라는 명성에 맞게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을 위한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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