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경남의 3개권역과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개 권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1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도 조기에 추진된다.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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